연구소기업 설립_가이드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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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입니다. " 연구소기업이란 ? http://ldtrend.tistory.com/7 "

 

연구소기업 (INNOPOLIS Research Institute Spin-off Company) 설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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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연구소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래는 연구소기업 설립혜택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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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택이 엄청압니다.  이 밖에도 연구소기업만 할수있는 연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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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녹색인증을 밀었다면 박근혜정부는 연구소기업에 대해서 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럼 연구소기업 설립을 하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진행하면서 알았던 몇가지 팁(TIP)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구소기업 설립조건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술지주회사 등으로 기업의 자본금 20퍼센트 이상 출자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시작하겠습니다.


 

1. 자본금 관련 - 20퍼센트 이상 출자 하여야하기 때문에 현금 보단 현물출자를 추천드립니다. 연구소기업의 설립 목적이 공공기관의 우수한 기술을 기업과 같이 기술사업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기때문에 특허 현물출자를 통해 20퍼센트 이상 출자를 하면 더욱 쉬워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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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소기업 등록시 가장크게 보는것은 기술이전한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화를 할것인가 ? 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 같습니다. 일단 현물출자를 통해 특허 기술이전을 했다면 기술가치평가서 라고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의 가치를 평가한 것인데요, 사실 기술가치평가서에 시장현황 등 아주 상세히 평가가 되어 나올것입니다.

 

이것을 잘활용하여 기술이전한 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업화 할것이다 라고 기술하시면 큰 문제 없을것입니다.

 

3. 연구소기업 등록시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한대요, 미리미리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 연구소기업등록신청서 (  정관, 보유인력시설현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명판),사업계획서 )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술이전 특허 등록원부

- 특허 가치평가 보고서

- 연구소기업설립약정서

- 내부 이사회의사록

- 출자기관 내부품의서

- 연구소기업설립계획서

- 출자기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그러면 이런식으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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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Q&A 사례입니다.

 

1. 그렇다면 기술지주회사가 현금을 출자하고,공공연구기관은 기술 출자가 아니라 기술의 실시권을 허여(라이센스)하는 방식으로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설립유형 중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 현재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합작투자형, 기존기업기술출자형, 신규창업형)을 구분하는 것은연구소기업에 출자하는 자산이나 권리의 종류를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출자자의 유형과 공동출자자의 참여 형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기술지주회사 외에 다른 공동 출자자가 누구인가와 공동출자자가 어떠한 형태로 연구소기업 설립에참여했는지에 따라 합작투자형, 기존기업 기술출자형,신규창업형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기술지주회사외에 기존기업이 공동 출자자로 참여하고, 공동출자자와 함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라면합작투자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연구소기업의 설립 요건 중 하나는 특구 안에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공장이나 부설 연구소,지점의 소재지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답변 : 아닙니다. “특구 안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은연구소기업 설립 등기 시 본점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장또는 부설연구소, 지점 등의 소재지는 지역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3가지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 중 공공연구기관에가장 적합한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은 무엇인가요?

 

답변 : 출자 기술의 특성이나 관련 산업 및 시장의 특성, 사업화 과정의 특성, 공동출자자 선정가능성 등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적합한연구소기업 설립 유형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분야의전문성 및 연구개발 능력과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경영자원 및 보완자산의 결합이라는측면에서는 합작투자형이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창업형의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기반이 되는 출자기술의 개발을 주도하였거나 개발 과정에참여한 연구자가 창업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진이 기술에 대한이해도나 지식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6월 기준 설립된 113개연구소기업을 설립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합작투자형이 45개(39.8%)로 가장 많고,기존기업 기술출자형 35개(31.0%), 신규창업형 33개(29.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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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겸직하려고
할 때 제약이 있나요?

 

답변 : 관련 법률 및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연구개발특구법은 공무원이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이때 휴직기간은 3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경우에는 휴직 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과관련하여서는 겸직 기간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공공연구기관에서는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연구개발특구법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연구원의 휴직 또는 겸직이 원활하게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의 내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연구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 연구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됩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게 됩니다. 또한 지방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예를 들어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연구소기업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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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소기업의 증자(增資)로 공공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기업 주식 비율이20% 미만이 될 경우 연구소기업 등록이취소되고,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서제외되나요?

 

답변 : 아닙니다.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2014년 11월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술지주회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이20%(등록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증액한 경우에는 10%)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주식 보유비율이 5% 이상일 경우에는 5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있습니다.

 

7. 연구소기업이 받는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은 출자기술과 관련된 사업영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이감면대상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같이 조특법 시행령에 감면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된다면출자 기술과 관련된 사업영역 이외의 사업도 감면대상사업으로 적용 받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사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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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포함)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8. 연구개발 특구 밖에 소재한 공장이나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세액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개발특구 내 사업장을 감면대상 사업장으로규정하고 있습니다.

 

9. 연구소기업 출자 기술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 가장 기본적으로 출자 대상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의 권리 관계 확인,기술실시권 허여 여부 확인, 발명자 인터뷰 등을 통한 기술 사업화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출자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동시에 기술 출자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와 기술 출자 시연구소기업 설립의 기대효과를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기술인지를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기술을 출자하였을 경우국가, 지역사회, 공공연구기관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을 출자하였을 경우 향후연구개발이나 국내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미칠 수 있거나 연구소기업이 폐업하거나 연구소기업에 대한지배력이 약화되었을 때 해외로의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기술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 기술 출자를 위한 기술평가 시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어떻게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과정 중 설립주체가 희망할 경우재단에서 무료로 기술평가를 지원합니다. 이 때 신청자는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재단으로 제출하면 기술평가 부서는요건 및 사전기술검토, 기술 및 기업 현장조사, 평가요인분석, 가치산출의 순서로 평가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기술출자를 위한 평가보고서가 제공됩니다.

 

11. 연구소기업의 법인 설립 등기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이전에 해야 하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2010년 3월에 연구개발특구법 시행규칙 제4조가 ‘연구소기업 설립승인 절차’에서 ‘연구소기업 등록 절차’로 개정되면서 현재는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전에 설립 등기가 이루어지고,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이 연구소기업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연구소기업 설립 승인 통지 이후 설립 등기를 하고, 30일이내에 설립 등기 사실을 통지하는 순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12.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고, 등록 여부 결정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나요?

 

답변 : 등록 신청을 위해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와 함께 정관, 보유 인력 및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에 관한 서류,사업계획서(사업 타당성 평가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등록 여부는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1회에 한하여20일 이내로 기간 연장 가능)에 통지받게 됩니다.

 

13.연구소기업으로 등록받은 법인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받던 중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감면기간 중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어 연구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해당 기업이 잔존감면기간 중에 연구소기업으로 다시 등록된 경우에는 그재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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