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이란 무엇일까요 ?

.

용어 정의부터 해보겠습니다.

 

특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관련하는 과학ㆍ기술상의 구체적, 체계적 지식ㆍ기능ㆍ기기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전의 방법은 특정되지 않는다. 보통, 과학ㆍ기술상의 견지는 국내법에서 권리화 되어있기 때문에 매매, 양도계약, 실시ㆍ이용계약 및 기타의 방법으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양된다. 기술이전은 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한 이전, 상업거래에 기초한 이전, 이전이 계약 성립의 조건이 되는 강제적 이전이 있으며 현재는 대부분이 사기업간의 제2의 형태를 취한다.

현상은 경제개발관계에 대해서 보면 다국적기업에 의한 지적소유권의 제한적 관행과 남용을 규제하는 것에 의한 이전의 촉진과 개발도상국의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정비하고 기술도입을 위한 환경조건의 정비에 의한 촉진이 주목되었지만 현재는 지적소유권 보호제도 자체가 선진국기업의 독점적 입장을 조장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이것 때문에 파리조약 등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보장관계에서는 구 공산권으로의 기술이전은 코콤 규제 하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냉전종료에 의해 코콤이 해체되었다. 핵 관련 기술이전은 두 나라간 협정을 기본으로 하지만 평화이용에 관해서는 핵무기비확산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해 일반적으로 규제된다. 핵확산금지를 확보하는 사찰과 보증 조치가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억제하고 있다. 환경보호관계에서 국제연합은 제44회 총회의 결의 228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적응기술로의 접근과 우위적 이전에 대해 언급하고, 1992년의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의 어젠더(Agenda) 21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ㆍ노하우의 이전의 틀을 구축하고 서로 합의하는 조건에 서의 이전이 합의되었다.

문제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된다. 기술이전은 지적소유권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국내법 규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국제연합 국제법은 각 국내법을 조정하는데 불과하며 내국민대우의 제공에 그치고 있다. 지적소유권ㆍ기술보호는 국내의 정치경제 정책상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승인되지만 국제법규칙으로서 구체화하는 경우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가 대립하여 이전조건의 합의는 곤란하다. 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헌장은 13조에서 기술이전의 촉진에 대해 규정하지만 현행 국제법상의 이전개념을 구축하기까지에는 각국의 공통이익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기술의 개발ㆍ소유자는 대부분이 사기업으로 이전의 주체간의 발전상황에 의해 이전의 성격이나 내용이 달라 동일법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술이전 [technology transfer, 技術移轉]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쉽게 생각하면 A가 가지고있는 기술을 B에게 이전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것같습니다.

.

기술이전에는 해당 기술의 양도, 실시권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과 클릭하는 센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ldmarket

이시대를 살아가고있는 모든이에게 민감한 트렌드에 대한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