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양도양수계약서_입회중개인포함.hwp

앞서서 기술이전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그렇다면 그에 연장선이며 최종적인 계약서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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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약에는 여러종류가 있다.

우선 특허양도양수 계약부터 보면 말그대로 특허를 양도 하고 양수하는 방식이다. (보통은 특허사무소나 변리사 써서 하실텐데 그래도 꼼꼼히 살펴보셔야합니다)

그런데 쌍방이 직접하는경우가 있고 기보나 신보 그리고 협회등이 입회중개인이 입회하여 계약을 치루는 방식 총 두가지로 나눌수 있겠다.

 

굉장히 많은 기술이전 계약들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서 실수한것들이 많다.. 하지만 이 블로그를 참조하여 그런 실수들은 안했으면 하는마음으로 기술이전 관련된 계약서를 첨부하니, 아무쪼록 잘 쓰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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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어서 더 쓰고 싶지만.. 이만해야할것 같구,

다음편엔 기술이전 계약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에 대해서 포스팅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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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과 클릭하는 센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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