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백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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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와 같은말은 실업자, 한량, 건달..등 이라고 불리고있다. 좋은말로 하면 취업준비생, 프리랜서 정도로 부를수 있을것같다.

오늘 장기백수가 18만명에 육박한다는 기사와 댓글들을 보면 한가지 의문이 든다. 왜 백수가 생겨날까에 대한것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냥 다 무시하고 하나만 생각해보자. 고용자라는 수요와 노동자라는 공급이라고 생각할수있다.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가야지 제대로된 경제라고 볼수 있지 않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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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옛날 쌍팔년도를 생각해보면 사실 대학 학사졸업자가 20%미만이였고 이떄는 대학 4년재 졸업했다고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로 대려가려고 애를 썻다.

하지만 오늘날을 생각해보자 ! 어떤가 ? 4년제대학 졸업자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60%이상은 된다고 생각한다. 수요는 비슷한대 공급이 무지하게 늘었다. 당연히 실업자 즉, 백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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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기사들의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눈높이를 낮춰라 ! 라는 식의 댓글들이 많다. 그사람들을 비판하거나 공감이 안가는건 아니지만, 한가지는 생각해볼만 하다.

요즘 우리나라 현실을 이해해야한다. 중소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은 야근은 밥먹듯이 하고 월급은 쥐꼬리만큼준다. 더욱더 아픈현실은 언제 짤릴지 모른다는것이다. 그렇다고 눈높이를 낮춰서 4년제 졸업하고 일일잡부를 하겠는가 ? 당신들 같으면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 단기적으로는 먹고살기위해서 할수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마 못할것이다.

그렇다고 일일잡부 즉, 막노동 하시는분들을 비하하는건 아니다. 이건 단지 극단적인 예일뿐이다.

그러면 백수가 안되려면 취업을 해야하는데, 가치를 올리는 일에 집중할수 밖에 없을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장기백수(6개월이상 백수)는 당연히 늘게 되있는것 뿐이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일하고 좋은나라 였는가 ? 언제부터 취업이 잘되는 나라였는가 ?

장기백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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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 ( 장기백수 18만명, 실업자 99만6천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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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요약

 

□ 취업자 2,652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만 7천명 증가

 

□ 고용률 61.0%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6.4%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20대 취업자 증가(5만 4천명)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 실업률3.6%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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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통계관련 질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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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인가요?

 

ILO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주간(1주)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자라고 하면 사업체에 출근하거나 자기사업을 하면서 주5일 이일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ILO 기준에 따르면 근로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주 동안 1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취업기준은 왜 1시간인가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정책에 필요한 거시경제지표를 만들어내는 통계조사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총생산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수와 근로시간에 기초한 총노동투입량이 필요한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수행된 모든 일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용상황이 변하면서 단시간 근로, 부정기 근로, 교대 근로 등 다양취업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취업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모든 사람을 취업자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입사원서도 냈다면 취업자인가요? 실업자인가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취업자의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입사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볼 때 구직활동을 수행한 실업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ILO에서는 이러한 복수의 활동상태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반드시 하나의 활동상태에만 배타적으로 귀속되도록 우선성 규칙(Priority rule)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성 규칙은 노동력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인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실업자를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는 규칙입니다.

 

그 결과 항상 취업자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처럼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그 사람이 학교를 다니고 있든지 또는 구직동을 하고 있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규칙 때문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모든 인구는 빠짐없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의 활동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실업자 아닌가요?

 

ILO에서는 실업자를 지난 1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Without work),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Availability for work),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Seeking work)한 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중(意中)만 있다고 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 활동(Activity principle)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막연히 쉰 사람이라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은퇴 후 쉬고 있는 사람 등은 주관적으로 자신을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람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실업자 요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인가요?

 

실업자는 ① 일을 하지 않았고, ②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 ③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도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을 희망하고 일이 주어지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됩니다.

 

□ 어떤 사람들이 잠재경제활동인구인가요?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로 구성됩니다. 잠재취업가능자는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본인이 아프거나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없었던 자가 해당됩니다. 잠재구직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희망하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조사대상기간에 원서접수나 시험응시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희망하고 가능한 자,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 잠시 쉬고 있지만 일을 희망하고 할 수 있는 자 등이 잠재구직자에 해당됩니다.

 

□ 고용지표에 계절성이 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같은 고용지표들이 경기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지만, 계절적 요인, 불규칙 요인 등 비경기적 요인에 따라서도 변동하므로 이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매월 조사대상주간 동안의 실제 활동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농번기(4~10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농한기(11~3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수도 이러한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같이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취업자수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됩니다. 실업자수도 졸업과 각종 채용시험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울철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용지표들은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단지 전월에 비해 취업자수나 실업자수가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경기상승 또는 경기둔화로 보는 것은 지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는 전년동월의 지표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동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의 경기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표를 전월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지표가 아닌 계절성을 제거한 계절조정지표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계절조정지표에도 공통적인 계절성만이 제거된 것일 뿐 천재지변과 같은 불규칙 요인까지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저효과란 무엇인가요?

 

기저효과(Base effect)란 지표를 평가하는데 있어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값이 실제보다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2012.1월에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전년동월에 비해 급증했는데, 이는 2011.1월에 구제역과 추운 날씨로 인해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급감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 2012.1월에는 대적으로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보다 많이 증가한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서, 이것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용지표가 기준시점의 지표에 비해 뚜렷한 요인없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경우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해 지표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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