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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때문에 지연인출제도란것도 생겨났습니다.

 

지연인출제도에 대해서 파악후, 혹시나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면

 

지급정지 조치를 조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인출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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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인출제도는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현금을 출금할 경우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30분을 기다려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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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등 금융사기를 당해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이체했더라도, 30분이 지나기 전에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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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인출제도 내용, 참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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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거래 : 수취계좌(입금계좌) 기준 1회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경우

 

지연 방법 : 1회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30분간 인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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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관 :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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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면 도움되는 포스팅


2016/08/20 - [신용의흐름] - 팁5) 연령대별 보이스피싱 6가지 예방법

2016/09/06 - [신용의흐름] - 팁19) 보이스피싱 사례 및 예방법 (대출빙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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