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쯤은 금융거래를 할 일이 살면서 있을것입니다.
금융거래는 무엇이 있을까요 ?
.
우리가 알고있는 대출
은행거래, 신용카드 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알면 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금융거래시 유의해야 할점을 꼭 숙지하여
피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금융거래를 무수히 많이 했지만 몰랐던 내용이 있어
정리 했습니다.
금융거래 (대출,신용카드 등) 시 유의사항 7가지
1. 주요 내용을 설명듣고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입시 신용카드사로부터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듣고,신용카드와 함께 약관?
핵심설명서를 받을 수 있음
.
2.중도 해지시 잔여기간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연회비 부과기간 종료 전에 카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받을 수 있음(다만,약관상 신규카드발급?부가서비스사용 비용은 제외됨)
3.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회원이 1년 이상 카드 미사용시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 해지?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사용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최장 5개월내 자동 해지됨
4.카드 출시 후 1년 이내에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는 카드 신규 출시 후 1년 이내에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할 수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경우 제외),부가서비스 변경시 6개월 전에 통보함
5.카드사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카드사 정보유출 및 카드 위변조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의 책임임
(다만,소비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시 전부 또는 일부 책임 부담)
.
6. 카드 수령시 뒷면에 서명해야 하고,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안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잃어버리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줘 부정
사용이 발생할 경우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
카드 분실?도난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7. 카드사는 신고일 기준으로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 책임짐
(다만,소비자의 고의?과실시 전부 또는 일부 책임 부담)
※ 세부내용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약관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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