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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은 금융거래를 할 일이 살면서 있을것입니다.

 

금융거래는 무엇이 있을까요 ?

.

우리가 알고있는 대출

 

은행거래, 신용카드 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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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금융거래시 유의해야 할점을 꼭 숙지하여

 

피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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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금융거래를 무수히 많이 했지만 몰랐던 내용이 있어

 

정리 했습니다.

 

금융거래 (대출,신용카드 등) 시 유의사항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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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을 설명듣고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입시 신용카드사로부터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듣고,신용카드와 함께 약관?

핵심설명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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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도 해지시 잔여기간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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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부과기간 종료 전에 카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받을 수 있음(다만,약관상 신규카드발급?부가서비스사용 비용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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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회원이 1년 이상 카드 미사용시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 해지?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사용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최장 5개월내 자동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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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카드 출시 후 1년 이내에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는 카드 신규 출시 후 1년 이내에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할 수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경우 제외),부가서비스 변경시 6개월 전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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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카드사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카드사 정보유출 및 카드 위변조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의 책임임

(다만,소비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시 전부 또는 일부 책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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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카드 수령시 뒷면에 서명해야 하고,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안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잃어버리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줘 부정

사용이 발생할 경우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

카드 분실?도난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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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카드사는 신고일 기준으로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 책임짐

(다만,소비자의 고의?과실시 전부 또는 일부 책임 부담)

※ 세부내용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약관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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